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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너구리192
고귀한너구리19221.05.06

일용인부임 소득세 관련공제대상여부

일용인부임 소득세 부과해야 하나요?

1일 81600원 근로자로 총 10일 근무하여 816000원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1일 150000원 미만이면 공제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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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일용직 근로대장 등을 통해 근무 일별로 지급수당을 정확히 관리, 기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의 경우, 약 18만 7천원까지의 일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을 뺀 금액(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일당 중 그 급여가 15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당이 8만원 이라면 근로소득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