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독거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경우 국가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서비스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원이라 하심이 무료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그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센터와 계약후 요양서비스를 받을수있죠.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 앓고 있는 분들이 조건에 해당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중요한 때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요양원 주보센터 재가 등 급여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는 시군구에서 별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백세시대인 만큼 복지 지원이 절실하다
할수있어요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최미경 사회복지사입니다.
혹시 치매가 있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면 재가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입니다. 또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영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복지에서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 해도 요양보호사 자비 부담으로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벗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