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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독거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경우 국가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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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서비스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원이라 하심이 무료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그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센터와 계약후 요양서비스를 받을수있죠.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 앓고 있는 분들이 조건에 해당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중요한 때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요양원 주보센터 재가 등 급여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는 시군구에서 별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백세시대인 만큼 복지 지원이 절실하다

    할수있어요

    화이팅 응원 할게요

  • 안녕하세요. 최미경 사회복지사입니다.

    혹시 치매가 있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면 재가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입니다. 또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영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복지에서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 해도 요양보호사 자비 부담으로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벗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