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세액공제 신고할때 궁금한 점.
올해부터 3.3%를 떼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수입은 없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집으로 안내문이 오잖아요.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는데 소득. 세액공제도 포함이 된건가요? 아님 따로 소득.세액공제도 따로 해야 하나요?
만약 안내문에 적힌 금액만 신고하고
소득.세액 공제액이 있음에도 적거나 몰라서 안하면 벌금이나 가산세가 나오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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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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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구분만 적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받으면 안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였을 때 가산세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별도로 있는 경우 알아서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 국세청 전산이 좋아져서 그 부분까지 감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신고 후에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직접 적용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