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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진실된외계인
이타백 제작용으로 다른 굿즈 합해서 약 8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중 70/42/20개씩 같은 도안인데 판매용은 절대 아니고
개인소장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배대지 사용해서 받을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세관검사 걸리더라도 사유서에 이타백용이라고 설명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금액 측면에서 개인면세 통관은 불가능하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약 20% 정도의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며, 간이세율 적용시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수입시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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