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지갑, 물건 보관하는 파우치 사업자통관 시 안전인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물품 사업자 수입신고 하고 세금 낸 후에 kc인증 없이 간단하게 통관하고싶은데요

파우치류, 문구류, 장식품, 키링, 지갑, 봉제장식품

통관 예정입니다

이중에 통관 시 안전인증이나 개봉 확률 높은 게 있나요?

모든 상품 동일 디자인인거 15개 미만이고

키링 100개 정도

봉제 장식 30개 정도

장식품 14개

파우치 10개

카드지갑 4개

문구류 22개 정도입니다

파우치는 뒤에 카드꽂을 수 있어서 카드지갑이나 릴패스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되는 거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실무상 해당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관련 요건(KC인증 등)을 갖춰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품명, 재질, 형태, 규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통관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요건을 득하고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실제 KC인증 없이 통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을 하는 관세사에게 관련 사항을 의뢰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린이용 제품으로만 인식되지 않으면 보통은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봉제 제품으로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용으로 인식된다면 KC인증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해당 물품의 디자인이 어린이용인지 그리고 성인용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