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여행시 금 1돈 들고갈때 서류 제출해야하나요

○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가 있음.

위 내용을 봤는데, 선물용으로 금 1돈 골드바(라기엔 손톱크기입니다..) 구매했는데 당연히 1돈뿐이니 면세가액 초과는 안되지만 24K라 순도가 높아서..「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 이런거 써야하나요? 동행인에게 비밀이라서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이에 대한 신고기준이 1키로 기준이기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반 세관신고에서는 금제품이 있다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 면세범위는 20만엔이기에 해당 범위 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