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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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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의 거치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주담대를 40년 받았는데 거치기간이 1년입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대출에 대해서 재심사를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정말인가요?

만약 거치기간이 끝나고 재심사를 한다면 주담대를 받아서 신용점수가 내려갔는데 영향이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재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다른 주택 보유문제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가 내려간 정도로는 회수하진ㄴ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담대를 실행하는 순간 이미 해당 대출에 대한 심사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을 두고 재심사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치기간 후 원리금 상환 기간이 되더라도 본인의 직업, 소득수준, 담보물건의 가치, 신용점수 등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기존 약정된 대출 사항에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기 사항이 금융기관별 기준에 따라 미달된다 하더라도 담보대출 자체가 취소되지 않지만 가산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