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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엄격한수국
연봉계약서에 수습기간동안 3510만원이고
월지급액에 주휴수당별도 식대별도라고 써져있는데
기본급 2725000 식대200000 해서 2925000이라고 써져있는데 이게맞나요? 별도인데
2925000원에서 세금제한 실수령액(약260만원)+20을 실수 280을 줘야 별도 지급이 맞지않아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과 식대를 포함한 임금을 임금 총액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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