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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어떤 세율로 납부해야 하나요?

비트코인 거래해서 이익이 나면 언제부터 어떤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신고를 세무사 통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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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부터 발생되는 가상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 세법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뷰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새무사 사무소에 의뢰

      하여 신고대행 가능하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25년 1월1일이후 매매차익에 대해서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신고가 어렵지 않아 개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예정이며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