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과 저당잡힌집에대해 해결방한은 없나요?
오늘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했으면 대항력은 익일0시부터인거죠? 만약 저당권이 오늘 잡혔다고치고.. 차후에 임차인이 살고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부 날리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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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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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이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되며,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협조가 없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저당권 설정일자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오늘자로 저당권이 잡힌 경우, 해당 부동산 경매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배당금액에서 저당권피보전채권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