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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일용직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 이게 맞아요?

퇴사직전 3개월 총 91일 중 주15시간 미만인 56일을 제외한 35일에 3개월간 받은 급여를 나누면 나오는 임금 곱하기 30이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은 35일의 기간동안 통상근로시간이 152시간이고 8시간 통상근로자 기준근로시간이 520시간이어서 그에 비례해서 시간을 계산한다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평균임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경과일수이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일을 제외해서 분모를 줄이는 방식은 법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다99396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일 휴무일 근로제공이 없었던 날도 모두 포함하여 3개월의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이 91일이라면 임금 총액을 91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결과에 30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56일을 제외하고 35일로 나누는 계산은 명백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다음으로 통상임금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시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그 시급 자체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실제 근무시간이 얼마였는지 전체 근로자 기준 근로시간이 520시간인지 같은 비례 계산을 하는 개념은 통상임금 산정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약정된 시간급 일급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말한 35일 동안 통상근로시간 152시간을 520시간에 비례시켜 산출한다는 방식은 통상임금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계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쿠팡 일용직 퇴직금과 관련해 정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 1년 이상 여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퇴직금 산정 단계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통상임금은 약정된 시급 또는 일급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 적힌 방식은 퇴직금 발생 요건 판단과 퇴직금 금액 산정을 혼동한 전형적인 착오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