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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공장 기계장치를 안전동행지원사업으로 진행하셨다는데, 기계장치 값을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부가세만 회사 돈으로 내고요.
이 경우 해당 대출 기간 동안은 이 기계장치들이 은행 자산이라고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해당 기계장치들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 처리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구매경로가 어떻게 되었는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 처리하면 되며 이와 별도로 은행차입금 계상후 이자비용 등을 계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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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은행 대출금은 별개로 부채로 잡는것입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 대출로 기계를 구매하더라도 당연히 자산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 및 이자상환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