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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일책임감넘치는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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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념을 알지못해서 이를 늦게 발견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1억을 보태주신다고 하여 증여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검색을 하던 중 이미 부모님께 백만원~천만원 정도를 조금씩 넣어주셔서 총 9천만원 정도를 받았음을 알게되었어요.

9천만원 안에는 약 7년전 신혼집전세와 매매때 5천만원정도를 지원받은게 포함되며 그 이후에는 제가 일을 쉬는 동안 생활비에 보태쓰라하며 주신 돈과 임신 및 출산, 생일축하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현재 가지고있는 4천만원 정도를 다시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게되면 차용명목으로 보고 증여세가산을 피할수 있을까요???

출산 후 2년이내 1억이 증여세에서 공제된다고 하는데 2024년에 출산했다면 현재 1억을 더 받을경우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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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금액을 돌려드리고 1억과 같이 입금을 받아 츨산공제 및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 다시 돌려주는 금전에 또한 귀하가 어머님에게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귀하에게 주신 9천만원이 애초에 증여가 아닌 차용에 해당하려면 차용증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금융거래증빙이 필요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귀하가 출산 후 2년 이내에 어머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으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