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인턴 재직중 일용직 근무시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나요?
공기업에서 6개월짜리 인턴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을 제하지 않는다는 말에 혹해 일용직으로 하루(8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해고 사유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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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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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따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에 알리오 등을 접속하여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기업 내에 존재한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통상 내부규정으로 겸직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알바 등을 하여 근무하다 발각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4대보험 신고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