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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쿠스쿠스206
똘똘한쿠스쿠스20621.02.25

외국인 H-1 인턴 근로자 4대보험 회사에서 제공 안해줬을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으로 H-1비자이고, 2월 입사입니다.

회사에서 인턴으로 3개월 계약하였고, 매일 8시간(휴식시간 1시간 제외) 주 40시간 1개월 160시간 근무입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 사업장에 물어봤을 시 "인턴은 4대보험이 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요구할 시 계약만료 전 해고 혹은 재계약을 안해주는 등의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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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 4대보험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예외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2.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

    3.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됩니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1 체류자격자는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가별로 가입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사유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 결과적으로 가입대상이 안되는건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 사업장에 물어봤을 시 "인턴은 4대보험이 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

    h-1 관광취업비자는 적용제외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자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