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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식 채용 전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 첫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노무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대보험 가입 의무와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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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고, 주휴수당도 당연히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즉, 수습기간 중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