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3개월 미만)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에 30일분 급여에 달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습 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서나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서명하는 순간, 말씀드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상 수습 사원은 정직원에 비해 해고의 기준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는 수습 사원이라도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해고를 안 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인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혹은 수습 평가 결과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나빴는지를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