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도 개설하자마자 인근 토지주 사용요구하며고발시대처법
밭을 사서 대지전용하고 도로개설후 집을 지었는데
옆밭주인이 길을 사용해겠다고해서 사도이니 안된다고했고 사용하려면 기존에 개설되어있는 우회연결길로 다니라고했더니 지자체에 고발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길도아닌내땅에 내돈주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못다니게한다고 고발 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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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사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개인 소유의 도로로,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고발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도 개설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사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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