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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리따운텐렉255
아리따운텐렉255

기타소득만 있는경우 남편과 자녀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4년 제가 일용직으로 기타소득3.3% 일만 다녔었어요 800전후로 일급 총 금액인데

남편이 24년 산재중이라 소득이 0원이고 아이가 한명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는데

저처럼 근로소득이 아니거 기타소득인 경우

인적공제 남편과 자녀 데려올 수 있나요?

기타소득이라 그냥 3.3% 환급만 받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 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배우자(24년 수입 0)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8백만원 선)이 적어 환급만 나오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