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씽이를 2명 혹은 3명이 타던데 불법 아닌가요?
길거리에서 요즘 씽씽이를 10대 부터 20대 까지 많이 타던데 2명식 타는건 기본이고 가끔은 3명씩도 타던데 불법 아닌가요? 타는 인원 모두 보호장비 없이 2,3명씩 탄다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1인 탑승 이륜차 입니다.
2명 이상 탑승시 초과 탑승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다른 조치는 취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사고시 초과 탑승에 대한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도 달릴 수 없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있지만 질의 주신 정원 초과 규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제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은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승차 인원 규정도 명시하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즉, 불법이지만 규제조항이 미비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