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기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6년, 2018년 당시에는 영등위 등급표시가 아닌 영화관 예매사이트에 자체적으로 만든 등급표시 전체관람가는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전체, 12세 관람가는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12, 15세 관람가는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15, 청소년 관람불가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청불로 했고 이렇게 해서 표시한 등급표시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비슷한 만큼 전체관람가는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전체, 12세 관람가는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12, 15세 관람가는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15, 청소년 관람불가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청불로 자체적으로 만든 기호를 다시 사용해도 법적인 처벌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화 등급 표시에 관한 법률은 특정한 기호나 표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화관이나 예매 사이트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등급 표시가 아닌 자체적인 기호를 사용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고, 영화의 적절한 등급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관이나 예매 사이트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등급 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국가의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16년과 2018년에 자체 등급표시를 사용했던 사례는 해당 기간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허용되었을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영화 등급표시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영화 및 예매 사이트는 영등위의 등급표시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