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기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6년, 2018년 당시에는 영등위 등급표시가 아닌 영화관 예매사이트에 자체적으로 만든 등급표시 전체관람가는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전체, 12세 관람가는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12, 15세 관람가는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15, 청소년 관람불가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청불로 했고 이렇게 해서 표시한 등급표시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비슷한 만큼 전체관람가는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전체, 12세 관람가는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12, 15세 관람가는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15, 청소년 관람불가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청불로 자체적으로 만든 기호를 다시 사용해도 법적인 처벌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