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적으로 생에 첫 가구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실거주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부 공동명의로 된 상태로 남편의 누나가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던 중 새롭게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며 새롭게 세대주로 전출 나가게 되고 등본에 부부 둘만 남게 되었다면, 남편의 누나가 부동산을 취득한 순간 2주택자 세대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나가 따로 전출되었으니 관계없이 부부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할 시 두 사람만 실거주 2년을 하였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실거주 2년은 연속적으로 2년을 실거주 하였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간격을 두고 2년을 누적으로 거주하였어도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6개월 생활 후 다른 곳에서 1년을 생활한 뒤 다시 이사를 와 1년 6개월 생활하였다면 실거주 2년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긴 문의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