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는건가요?
비트코인도 이제 세금을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내게되나요? 세금을 얼마나 내고 또 세금 내는것을 유예할수도 있나요? 아직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안해줘서 예금자보호도 안되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도 매매를 못하는데 그러면 세금도 안내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현실적을로 세금을 내는것을 유예시켜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기에 2025년부터 코인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으며 연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계획했으나, 이용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의 이유로 2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2025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의 세율은 가상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2%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예정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입니다. 수익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넘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안 넘으면 안내구요. 원래는 23년부터 할랬는데 25년으로 유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한부엉이139님,
현재 가산자산의 경우 기타소득세로 분류되어 2025.1월 부터 과세 대상으로 아직은 분류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 처럼 아직은 가상 자산 뿐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는 시기 상조 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세를 밀어부치는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과세 일정이 연기 될 큰 조짐은 보이 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정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규 시장에 편입되지는 않더라도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일단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폐지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수익을 본 건에 대해서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22% 세율로 과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1일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7월에 있을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관련 과세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선 가상화폐 관련 과세 역시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