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인가요?
비트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야하는건가요??
지금은 비트코인 세금이 없는거죠??
세금 내기 전에 다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수익이 없어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회에 비트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임으로 올해 12월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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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트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금일 뉴스에 의하면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므로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일 중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여야합의된 기사가 올라왔으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7월 세법개정안에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들어와있고, 아직 국회통과 전으로 시행시기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지방세포함하여 22%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