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 산재 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산재 사건의 경우
1. 착수금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
2. 성공보수는 보통 몇 % 정도인지
3.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안내받은 조건은 **착수금 200만 원 + 성공보수 15%(부가세 별도)**이고, 사무실에서는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 착수금 최소 금액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착수금 150만 원 + 성공보수 20%**처럼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산재 사건에서는 이런 식의 조율이 일반적이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율을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협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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