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이 성립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2020. 12. 08. 01:14

네일아트샵에서 네일을 받는 도중, 폰 충전을 하기 위해 코드에 충전기를 꼽아 폰을 충전하고있었습니다. 네일시술이 끝난 후, 폰 충전 코드를 뽑으려고 하다가 옆에있던 트레이를 건드려 넘어뜨렸어요. 그러면서 몇개의 기물이 파손 되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그 트레이를 코드와 가까운 곳에 위치 해 놓은 업장주인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결과적으로는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몇프로 물어주었던것으로 기억 나는데 그때 택시비도 청구하더라구요. 일에 늦지 않기 위해 수리를 맡겨야 해서 택시를 탔다면서요. 제가 일이 늦는것까지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때당시 돈을 주고 나서 영수증을 확인했던터라 그냥 넘어갔지만 이렇게 택시비까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전 코드를 뽑다 옆의 기물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손된 기물에 대한 수리비등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과 이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등을 배상해줘야 하나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 택시비 정도로 협의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되는 사고 입니다.

2020. 12. 08. 09: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타인의 물품에 파손을 가져온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질의와 같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낙하가 쉬운 장소에 보관한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타당하며, 택시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배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적인 다툼을 고려하면 다시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2020. 12. 08. 1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비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 12. 08. 17: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샵의 구조나 파손의 예측 가능성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택시비까지는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9. 2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기물이 파손되었다면 질문자분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과실로 기물이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물파손에 영업주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면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특별손해는 질문자분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020. 12. 09. 21: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