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시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 되나요?
저는 현직 네일샵 사장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8/4(금)에 시술한 손님(고등학생) 주말 중에 손에 염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술 비용의 일부 혹은 병원비를 부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전달받은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시술 중 큐티클 제거 방식에 대한 문제로 염증이 발생한 것 같아 시술 비용 전체를 환불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손님의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알아보니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수술등과 관련한 의료 행위에만 성립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일샵과 같은 시술 행위에서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되었을 때 합의에 대한 내용이나 위자료 관련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료행위에만 국한되어 성립되지 않고, 업무를 하던 도중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상해를 입힌 행위라면 성립가능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와 민사를 모두 합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가지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