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가능성에 대해 판단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파인 드레스든 비키니든 성적 목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입는 경우 아청물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교복을 입었는데 가슴이 살짝 보이게 푼 경우라면 아청물이 되나요? 만약 맞다면 가슴까지는 안보이고 V넥 정도로 약간만 노출된 경우도 아청물일까요? 가슴 노출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물건 주으러 숙여야 보일정도의 V넥 깊이입니다. 즉 평상시 모습으로는 가슴 노출이 불가한 정도의 일부 노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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