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아청법 교복 복장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일본av상업물인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교복은 당연히 피하면서 보는데요 애매하게 세라복 비키니?같은 것을 입은 경우도 아청법상 교복으로 보나요? 정말 딱봐도 교복이다 이런것은 당연히 피하는데 이런것에 대한 기준은 정말 어디서 찾아봐도 안나오더라구요
복장이 시스루 느낌의 세라복느낌의 비키니인데 법적으로도 이것을 교복으로 분류해서 아청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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