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청물은 명백해야 아청물 있잖습니까? 만약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고 써져있는데 ( 무슨 학교진 모릅니다 ) 성행위를 하는 그런건 나이가 딱히 안나와있음 그건 아청물에 해당이 안돼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상의 아청물 중에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만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복을 입은 점이나 본인이 학교를 다닌다고 영상에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