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운좋은친칠라164
운좋은친칠라164

집주인이 파산선고 받았을 시 임차인이 해야할 일?

집주인이 파산선고 받고 면책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여러군데 돌아다녀본 결과 일단 법적으로 면책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걸고 넘어질 게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화성시 다가구 주택이고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4,000/20)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다 받았습니다.

우선 월세 상계는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외로는 채권신고, 경매 넘어가서는 배당신청만 하면 되나요?

아님 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보유와 실거주를 계속하고 있다면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채권신고는 아직 법원이나 파산관재인한테 연락온 게 없는 데 우선적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채권신고: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채권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세요.

    • 배당신청: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기준으로 배당신청을 진행하세요. 배당우선순위는 보장됩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 실거주를 유지하고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는 꼭 필요하지 않으나, 안전을 위해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월세 상계 관련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했으니 이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