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왜 현금영수증이 적용 되지 않은가요?

카메라 단속이나 신호위반이나 등등 과태료가 날아오면 납기일 내로 납입하게 되는데.. 왜 이럴경우 범칙금은 왜 현금영수증이 적용 되지 않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시면 영수증 발급을 못받지만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지참하고 납부하시면 영수증 주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납부시 영수증이 없지만 필요시 경찰서에 가셔서 요구하면 납부확인시에 발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체가 거래내역을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감세 등의 혜택을 보기위함인데


      과태료나 벌금은 애초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