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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되세요^^
카메라 단속이나 신호위반이나 등등 과태료가 날아오면 납기일 내로 납입하게 되는데.. 왜 이럴경우 범칙금은 왜 현금영수증이 적용 되지 않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시면 영수증 발급을 못받지만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지참하고 납부하시면 영수증 주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납부시 영수증이 없지만 필요시 경찰서에 가셔서 요구하면 납부확인시에 발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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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랍스타214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체가 거래내역을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감세 등의 혜택을 보기위함인데
과태료나 벌금은 애초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