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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개구리252
밝은개구리252

인지세 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질거래는 이루어져 도급공사를 시행했지만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과세 대상이 될까요?

구매품에 대한 하자보증이 필요해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