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거래는 이루어져 도급공사를 시행했지만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과세 대상이 될까요?
구매품에 대한 하자보증이 필요해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