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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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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에어드랍으로 또는 채굴로 5000개 상장시?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코인 에어드랍으로 또는 채굴로 5000개 상장시? 개당 10,000원으로 상장 가정시 수익이 고대로 50,000,000이 되는건데 그럴때 국세정에서 너는 이돈의 출처 소명하라고 연락은 오나요? 또 만일 학생이고 수입이 없던애가 이게 상장돼서 수입이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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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에어드랍이나 채굴로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생기며, 세법에 따라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이 없는 학생이어도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채굴 또는 에어드랍 등을 통해서 코인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 상장되어 큰 금액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하는 경우 또는 그 외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