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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착한붕장어
매일착한붕장어

임대인 명의 변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6월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지원사업이 있어서 주소지를 다시 옮겨야하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와는 내년 결혼예정이고 혼인신고는 당장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설정을 부탁하였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 어머니앞으로 전세계약을 돌리려 하는데 계약 유지한체 여자친구 어머니앞으로 계약을 돌릴수 있을까요? 대출은 없습니다만 어머니 앞으로 돌리고 혹시나 잘못된 일로 돈을 못지키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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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여자친구분의 어머니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수령증 또한 함께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의 수령 여부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