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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개미새183
우렁찬개미새183

가족간 채무관계로 인한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간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관계는 현재 20년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카카오톡 내역에 돈을 빌려준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있고 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관계에 관해서 언급을 했을때, 상대방은 이전에 같이 살았을 때의 월세,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었던 돈(투자 명목)에 대해서 본인이 되려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며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수정해야 하거나 추가해야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 조문은 모두 적용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경우 입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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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족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 의사와 변제 약속이 명확하다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로 볼 여지가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빌려준다’, ‘갚겠다’는 취지가 확인되는 이상 채무관계는 성립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자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 약정이 없다면 무이자로 간주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 제598조는 금전의 인도와 반환 약속이 있으면 소비대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527조 이하에 따라 금전거래가 증여나 생활비가 아닌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 시효는 그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예전에 월세를 냈다”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금전의 법적 성격이 증여나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입증 책임은 상계 주장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

    3. 소송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변제 관련 발언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대화는 채무 존재를 명확히 뒷받침하므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가족 간 거래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제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반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상계 항변을 제기할 경우, 해당 지급이 생활비·증여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귀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나 부당이득 반환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가족 간 감정 문제로 금전채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채무 인정 정황을 확보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하며, 시효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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