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며 운영비 정도는 얻기위해 몇가지 구상을 하다보니 유사수신행위라는 법도 있고 혹시 모를 다른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아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코인 레퍼럴 수익을 얻을 수 있게하려고 합니다.
- 카페가입 후 레퍼럴 추천인 입력 등의 조건 충족 시 게시물 열람 가능
2. 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무료료 제공하지만 지표는 유료버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투자 지표를 상품화하여 게시판에 공유 후 카페 회원의 성향에 맞는 지표를 회원이 구매하는 방식
3. 위의 조건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해당이 되나요??
위의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면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지표를 제공하며
수익을 얻을려면, 투자자문업,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법적 규제를 피하려면 관련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고 자는 방식을 많은 트레이더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식 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직접적으로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관련 된 상품을 판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문에 필요한 규제는 따로 적용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사업을 하시기 전에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자 한다면 법률적 자문을 한번 제대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