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대 법인으로 상가임대차계약 체결하였으며, 임차법인 월세 3기이상 미납으로 계약해지통보 시도중입니다. 1차내용증명은 임차법인 본점 주소로,2차는 임차법인 대표자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보냈고요. 둘 다 반송되어 공시송달 신청하려고 합니다.(법인대표 초본 떼 그주소로도 보내볼까했는데 주민센터에서 보정명령 있어야 떼준다네요).

공시송달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듯한데

1. 대법원 전자소송 : 저희 "법인"(법인대표 개인X)으로 사용자등록 후 공시송달 신청해야하는지? 상대방은 임차 "법인"인건지? 신청서 작성시 A법인(대표이사 000), B법인(사내이사 000) 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

2.법원가서 직접 신청 : 법원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봐가며 신청하면 더 정확할듯 한데, 상대방 법인주소 및 등본상 대표주소가 둘 다 대구 a구, 대구 b구 이면 대구지방법원 민원실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3.공시송달 신청 시 향후 대략적으로 어떤절차(보정명령? 법원에서 직접 일반송달 시도후 공시송달?)가 진행되는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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