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컴퓨터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iMonitor라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데, 말로는 해외에 있는 본사 지시로 보안 때문에 그렇다는데 언제든 본사 컴퓨터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볼 수 있고 모든 컴퓨터 동작을 녹화하거나 로그로 남기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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