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A에게 제가 5억을 빌려주고 또 A가 저에게 5억을 빌려주고 이렇게 30번을 서로에게 차용해줬을때 (5억 가지고 돌린게 아니라 각자 150억씩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저의 전재산 150억원을 A에게 차용해주고 A의 150억원을 저에게 차용해준것이죠) 저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이혼할때 위자료는 주더라도 재산분할은 해당사항이 안되지 않나요? 아내측이 소송을 걸면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혼할때 차용한것이 아닌 이혼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차용해줬으면요?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한쪽이 잘못한것 없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대여 계약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이고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대여금 채권)을 가압류 하고 해당 채권에 대한 분할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