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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
ATHENA22.10.26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A에게 제가 5억을 빌려주고 또 A가 저에게 5억을 빌려주고 이렇게 30번을 서로에게 차용해줬을때 (5억 가지고 돌린게 아니라 각자 150억씩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저의 전재산 150억원을 A에게 차용해주고 A의 150억원을 저에게 차용해준것이죠) 저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이혼할때 위자료는 주더라도 재산분할은 해당사항이 안되지 않나요? 아내측이 소송을 걸면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혼할때 차용한것이 아닌 이혼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차용해줬으면요?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한쪽이 잘못한것 없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돈을 다 빌려줬으니 난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채권도 재산이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있고, a로부터 빌린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다면 법원은 질문자님이 a로부터 빌린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