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부부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 문제
재혼 부부로써 거의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오해와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쪽은 딸 한명과 제쪽은 아들과 딸이 한명씩 있습니다.
이제 재산분할 소송 준비중인데 상대측에서는 2010년부터 통장 조회를 해서
보상 받은 시점부터 출처가 애매모호한 자금들을 지금 다 어디 있냐부터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특이할때가 아니면 5년 내외로 통장 조회 시점을 잡는거로 아는데 이경우도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재산분할시 제 아들 딸 하고 같이 상속 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분할에 포함 될시 3분에 1인 제 지분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자식들거까지 통틀어서
재산분할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