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은 똑같이 분배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결혼한지 3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결혼 후 서로 마음이 맞지않아 아이들 출가할때 까지만 생각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다 출가를 한 후 이혼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직장은 다니지 않았구요. 그렇다면 이혼후 재산분배는 어떤식으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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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30년이 넘고, 현재의 재산이 혼인기간중에 형성되었고, 증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비율은 50대5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바,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었다면 기본적으로 5:5의 비율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상속재산 제외)은 5:5를 기본으로 분할을 하되 재산 형성의 기여도와 증대의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비율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결정 및 분할청구등 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