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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허스키233
차분한허스키233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친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되었는데 성격 차이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초반에는 일을 하면서 같이 모았으나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뒤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업주부였고, 전남편과 이혼 후 받는 양육비 등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최근에는 계속 친구가 돈을 벌어오면 와이프 통장에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략 8천만원 가량 돈을 모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게 되나요?

아내가 돈을 주기 싫어 돈을 사용하여 8천만원 중 2천만원만 남기고 6천만원을 사용하거나 숨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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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결혼 기간이 짧고 친구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50:50보다는 70:30 또는 80:20 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숨기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에 금융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혼인기간이 1년이 채 안된다면 공동형성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고,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간다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3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아내가 돈을 숨긴 부분은 계좌내역으로 찾아서 은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도 가사 노동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돈을 모은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지만 혼인 전 재산이 관여되는 게 아니라면 5대5로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아내가 그 돈을 은닉하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고려한 후에 재산 분할을 판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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