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친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되었는데 성격 차이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원래 아이가 한명 있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 )
이혼 후 아내가 이미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자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아내가 처음에는
친구와 낳은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으나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어 장인 장모와 함께 키우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와이프에게 친구가 양육비를 주게될텐데 어느정도를 주게되는 건지 감이 안온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와이프의 소득은 1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친구의 소득은 300만원정도로 보입니다.
양육비
전남편, 5세의 아이
친구, 1세의 아이
양육비 산정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전남편의 아이는 상관없이 친구의 아이만 계산하는 것이죠?
친구가 어느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의 아이를 친구가 입양한 것이 아닌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현재 기준의 양육비는 1,098,000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의 병원비 등 추가 지출내역이나 혼인기간 양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의 자녀는 양육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고 각자의 소득과 소득 비율 재산 내역을 고려하여 자녀의 나이를 반영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