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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결혼,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결혼을 2002년에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남편의 수십 년째의 구박으로 살기가 힘들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2개 있으며 하나는 2016년, 하나는 2024년에 샀습니다.

둘 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지만, 23년 동안의 재산 축적의 기여도는 남편 50%, 남편의 어머니 20%, 제가 30% 정도 됩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어떻게 분배하여 이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재산분할기여도는 기재된 내용상 30-40%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형성에 자금을 투입한 이체내역, 관리를 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명의 건물 두 채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단순히 명의가 공동이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약 이십 년을 넘는 장기 혼인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은 대체로 균등에 가깝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기여도와 취득 경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부부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 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명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남편 어머니의 자금이 실제로 증여인지, 차용인지, 혹은 단순 지원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시어머니 자금이 남편 개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면 남편 기여도로 흡수될 수 있고, 부부 공동에 대한 증여라면 공동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본인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역시 분할 비율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두 건물의 취득 시점별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매계약서, 대출 내역, 계좌 흐름, 시어머니 자금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 혼인인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가사·정서적 기여를 적극 주장하고, 남편의 지속적인 구박이나 혼인 파탄 책임은 위자료 문제로 별도 주장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산 규모가 크고 제3자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 초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소송을 통한 분할이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특성상 이혼·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분할 비율은 자료 검토 후 산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축적의 기여도는 순수하게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도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가사노동으로 기여를 한다거나 함께 관리 형성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30%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에서 전체적인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 방식 혹은 가사노동의 기여 정도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