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재산 분할 관련 질문입니다.(총 5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변호사 아직 선임 전이라 궁금증을 해소하려는데요.
A가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ex: 4억)
B는 이런저런 이유로 빚이 있어서 (ex: -2억) 사실상 재산이 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전제하에,
A는 공무원 연금을 매달 300 받고 있고
B는 국민연금을 매달 100 받고 있다고 또 가정합니다.
부부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5대5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판시가 내려오면!
(첫번째 질문)
A의 공무원 연금의 절반인 매달 150을 B에게 나눠줘야 하고,
B의 국민연금의 절반인 매달 50을 A에게 나누게 되는 건가요?
그리되면 결과적으로 A는 합해서 매월 200을 받게 되고
B 역시 동일하게 매월 200을 받게 되는 건가요?
(두번째 질문)
제가 알기론 이혼 판시될 경우 원래 매월 수령받던 공무원 연금을 ‘일시불 수령 형식’으로 전환되는 걸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일시불 전환으로 변경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A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현재 유지하던 ‘매월 수령 형식’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요? 근데 B는 일시불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찌되는 걸까요?
아니면 매월 수령 형식이라는 기존 형식을 무조건 유지한 채로 분할이 이뤄지나요?
(세번째 질문)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A는 4억, B는 0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딱딱 50%으로 2억씩 나눠지는 건가요?
만일 A가 플러스 4억이고, B가 마이너스 2억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번째 질문)
A는 부동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B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B가 아파트 두 채를 모두 담보로 대출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빚(ex: -2억으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A 의사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며 이 문제로 이혼소송이 일어났다고 가정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A가 살고 있고(세대주는 A), 남은 한 채는 B가 살고 있기(세대주 B) 때문에 둘이 결혼했지만 반 별거 상태로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적습니다. 아니 B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A는 나중에 막연하게만 알게 되었을 뿐 자세히 모릅니다.
(아파트 명의 두 채 모두 B가 모두 차지)
모든 자산을 5대5로 나뉘라 판시되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데 아파트 두 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은 모두 B의 단독 의지에 이루어졌고 B의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2억이지만 현재로써 B가 모두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혼될 경우 경매에 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동자산에 포함될까요?
A는 자신의 자산이 B에게 절반이나 떼어줄 가능성에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지만 상담한 결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5대5 자산분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법원의 경향상 5대5가 흔하며 7:3은 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
B가 코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B가 워낙 떠벌려 다녀서) 실질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고 이를 공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거짓말을 했을 경우를 배제 못해서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코인자산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실물자산으로 보고 있나요? 어떤 유형인지 모르나 만일 있으면 무조건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어지나요?(A는 전혀 관계한 바 없음)
만일 코인이 숨겨진 재산으로 가정한다면 만일 B가 코인 4억원 가량 가지고 있다고 치면 A의 자산은 절반으로 나눌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별개로 취급되어 따로 계산하나요?
만일 모종의 이유로 코인이 묶여있거나(실거래 당장 불가능) 비상장 코인인 경우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비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코인 투자가 많다면 현금화가 어려우니까요. 이 경우는 아마 자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5개의 질문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몇 명을 만났으나 변호사 성향이 제각각 달랐고 답변이 속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상 하지 못한 질문도 같이 있어서 내용이 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연금 분할 방식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이혼 시 모두 ‘연금분할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법원이 5대5로 분할 판결을 내리면, A의 공무원연금 중 50%(매달 150만 원)가 B에게, B의 국민연금 중 50%(매달 50만 원)가 A에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A와 B 모두 월 200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분할지급이 이뤄지므로 당사자 간 송금 형태가 아닙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만 분할 대상이므로, 결혼 전 또는 이혼 후 적립분은 제외됩니다.연금 수령 형태(일시불 전환 여부)
공무원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분할지급’이 원칙이며, 한쪽이 일시금 지급을 원해도 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구조상 일시금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두 연금 모두 매월 수령형태로 유지됩니다. 즉, B가 일시불을 원하더라도 A가 반대하면 기존 지급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일반재산과 부채의 분할
A가 4억 원의 순자산, B가 2억 원의 부채를 가진 경우, 재산분할은 ‘순재산(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A의 순자산 4억 원과 B의 순자산 0원을 합산해 총 4억 원을 2로 나누면 각 2억 원이 됩니다. 즉, B가 2억 원을 분할로 받게 되고, A는 그만큼 이전하게 됩니다. B의 채무가 혼인생활 중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를 공동부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부동산과 담보대출의 처리
아파트 두 채가 모두 B 명의이며 담보대출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순가치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출이 B의 단독 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는 B 개인의 부담으로 간주되어 A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 시 부동산을 경매로 정리하거나 B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손실은 B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A는 그 부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코인 및 비상장자산의 평가
암호화폐(코인)는 현재 법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혼인기간 중 취득했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B가 혼인 중 형성한 자산이면 공동재산입니다.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정지 코인은 현금화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평가가 어렵고, 실질가치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능하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신청’을 요청해 숨겨진 코인이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실질적 형성기여도, 혼인기간, 자산형성 경위에 따라 조정되므로 기계적인 5대5보다는 실제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소득, 저축, 관리내역)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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