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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혼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서로가 맞벌이 입니다.

결혼을 할때 한쪽은 부모님께 2억정도를 받았습니다.

한쪽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시 저 2억에 관한것도 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결혼전에 해 온것에 대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 혼인전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전에 해온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재산에 대한 감소방지 등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