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증여재산 이혼하면 나눠야하나요

제가 부모님께 2억원 증여받을 예정인데 남편과는 아이가 대학가는 2년뒤 이혼 예정이예요 이혼하면 재산분배때 제가받은 증여2억도 분배에 들어가나요

부모님께 증여받지않고 차용증쓰고 2억을 빌리고 2년뒤 이혼할때까지 부모님께 갚지않았다면 이혼할때 부부에 공동 채무로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추후 소송에서는 상대방 측에서 부부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