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1억 미만의 결혼자금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상대방이 그 자금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소송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