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자금으로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돈이 분활대상이 되나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으로 부모님이 1억이 안 되는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제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결혼자금으로 준 돈은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분할비율에서 상대방 기여정도에 따라 10~20% 정도로 낮게 평가됩니다.

    재산의 형성 유지에 상대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혼인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1억 미만의 결혼자금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상대방이 그 자금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소송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러한 증여를 받은 직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로 이미 그러한 증여를 받고 장기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